위자료분쟁소송변호사_위자료 강제 지급 방법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2. 27. 10:5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위자료분쟁소송변호사_위자료 강제 지급 방법


살다보면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들도 맘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극단적으로는 강제지급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은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경우에 대비하여 위자료 지급이행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명령이란?


가정법원의 심판,저종에 따라 양육비, 위자료 등의 금전을 지급해야 함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시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행 명령을 받고도 위자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받게 되는데, 그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 -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교도소,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데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는데, 감치 중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됩니다.



이처럼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법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이행 명령을 할 시에는 변호사와 상담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의 범위 안에서 고객님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는 변호사 김필중 되겠습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