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분쟁변호사_재산분할 과세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3. 12. 14:2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재산분할분쟁변호사_재산분할 과세


이혼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재산분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렸었지만,

재산 분할 시에 발생하는 과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재산분할분쟁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시 과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와 재산분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가 나뉘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와 받는 경우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해당 없음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 해당 없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만 잘 일겅보셨어도 재산분할 시 과세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이혼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있거나, 이혼 시 합의사항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혼, 협의이혼 등 다양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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