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정의와 기간_재판이혼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2. 12. 14:1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정의와 기간_재판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필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을 할 때 생기는 재산 문제

즉, 재산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만한 협의 하에 이루어진 이혼이라면

양육권, 친권 그리고 재산까지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형식의 위자료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방법과 기간은?


1.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1항).


2.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및 「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 


3.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날 날부터 2년을 경과할 경우 소멸됩니다.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혼재산분할의 개념과 대상 그리고 기간까지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위자료에

재산분할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혼, 그리고 재산분할, 양육 및 친권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재판이혼변호사를 찾아가

충분한 조언을 들은 후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혼, 양육, 재산분할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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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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