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_이혼법률상담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1. 28. 16:04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_이혼법률상담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나눌 필요가 있으므로 주로 이혼법률상담변호사에게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에 하는 재산분할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때 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재산분할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금전분할이 원칙으로 금전분할을 할 경우에는 분할액을 일시에 지급하게 하는 일시불, 분할총액을 정하고 상대방의 자력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하게 하는 분할불, 분할총액을 정하지 않고 분할할 기간을 정하고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게 하는 정기불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 현물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물건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현물분할은 해당 물건이 이혼 후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경우, 상대방의 자력으로 보아 금전지급이 곤란한 경우, 해당 물건의 취득․유지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큰 경우 등에서 이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민법은 부부의 재산에 관하여 별산제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재산분할제도는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이처럼 이혼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문제,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부부간에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얽혀있고, 이혼소송을 당한 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이혼은 신중하게 고민하되, 불가피하게 이혼하게 될 경우에 사전에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답변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으로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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