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위자료소송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2. 7. 13:5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위자료소송변호사

 

얼마전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부부가 위자료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 중 양육비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위자료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데 이를 이행명령이라고 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위자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감치

앞서 위자료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집행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위자료소송변호사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은 지금까지 살펴본 위자료문제뿐 아니라 재산분할,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부부간에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얽혀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인 자문역할과 합의도출에 도움을 줄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위자료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답변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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