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승소변호사_맞바람 부부 이혼, 위자료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4. 2. 14:3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소송승소변호사_맞바람 부부 이혼, 위자료는?


얼마 전 흥미로운 기삿거리가 하나 떴는데 소개를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 맞바람 부부 이혼에 관련된 주제의 기사였는데요. 서로 바람을 피우고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주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서로 맞바람을 피운 경우에 위자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말이지요



3월달에 발생한 소송 사건에서는 '이혼은 하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기에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 8천여만원을 지급', 내연남에게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남편도 2차례 바람을 피운 적이 있고, 이혼 소송까지 제기되었지만 2차례 모두 합의를 하여 소송이 취하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내가 거래처 사람들과 바람을 피운 흔적(메시지,전화통화) 등이 발각되어 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서로 부부관계가 회복되기가 힘들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한 흔적이 없으며, 서로 신뢰성을 되찾을 가능성도 없어보인다며 이혼을 허용하면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어느 한쪽에게 있다고 보기 힘들고, 양쪽에게 있다고 판단이 된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맞바람을 피운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수 없는데요. 유책배우자를 가리기 힘들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경우 증거를 구하는 과정과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재판이혼절차를 밟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자문을 구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혼 관련 문의나 소송절차에 대한 궁금증은 이혼소송승소변호사 김필중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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