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5. 26. 14:24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 시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이혼 시에는 두명이였던 부부관계가 각자 흩어지게 되면서 재산도 둘러 나누어야겠지요. 두 부부의 공동재산을 재산에 기여한마큼 서로 나누는 것을 바로 재산분할이라고 하며,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물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바로 위자료라고 합니다


과거 이 두 개념은 서로 비슷하게 쓰였지만, 최근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개념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과 손해배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저축한 예금, 가재도구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금전 문제는 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양육비 등의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라며, 직접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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