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해결변호사_ 양육비 산정 및 적용 방법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6. 17. 15:44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분쟁해결변호사_ 양육비 산정 및 적용 방법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이혼은 여러가지 합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양육비는 부부의 공동의 책임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지 않는 부모 일방 또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합의 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이혼한 경우 양육자,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상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회신청에 대해 조회신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의 산정기준은 도시지역에 사는지 농촌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구분되고, 표준양육비라 하여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합산소득 등을 고려해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사정기준표                                                                                               단위 : 만원 

 

 

        농오거주 자녀의 양육비 사정기준표                                                                                           단위 : 만원       

 

 

이런 기준으로 여러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친이 2명인 자녀를 양육할 때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을 1.8을 곱해서 산정하고, 3명인 경우 같은 방법으로 2.2를 곱한 것을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4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수치를 감안해 적절한 배수를 정해 줍니다.

 

 

이렇게 산정된 양육비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비율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분담비율을 결정하고 금전 말고도 부동산 등의 실물로 형식과 방법의 제한을 두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이나 이혼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혼분쟁해결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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