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후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6. 27. 18:55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위자료 청구 후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위자료 강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진 사람의 소유 재산을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여 받아내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관해 갈음하는 결정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 행위 입니다.

 

 

 

 

 

 

 


강제집행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은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은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위자료를 받아 낼수 없기 때문에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명확하게 알아두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위자료소송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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