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상담변호사, 재산관계 특유재산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7. 17. 13:5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분쟁상담변호사, 재산관계 특유재산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작년에 비해 떨어졌다고 보고 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이혼율은 상승하였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혼 중에서도 황혼이혼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황혼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에서 소송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특유 재산이나 공동재산이 어디까지 해당 되는지 등의 공방으로 소송과 항소가 이어져 장기간의 소송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 중에서도 특유 재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인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본인소유라거나 공동소유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 재산취득을 위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부부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막연히 재산취득에 협력했다거나 상대 배우자를 내조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라고 한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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