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8. 11. 14:27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A씨는 얼마 전 남편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고 하였지만 남편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해서 재산분할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재산에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해 특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사례자의 경우일 때에는 단순하게 혼인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감소방지나 본인이 기여한 노력이 크다고 생각된다면 이것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알아본 재산분할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은 재산분할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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