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_ 이혼분쟁해결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9. 24. 17:5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재산분할과 위자료_ 이혼분쟁해결변호사


이혼 사유에는 참 다양한 내용 들이 있는데요. 단순한 성격차이 이외에도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일로 폭력을 행사한 한 남편에게 이혼사유가 있다는 법원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위자료 2천만원과 함께 재산분할 4억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이혼분쟁해결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저축한 예금, 가재도구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날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분할 신청을 통해 재산을 분할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산 이외에도 채무에 대한 분할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인 주택 대출 등이나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으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셨나요? 이혼분쟁해결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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