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는 사람-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6. 24. 11:56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가 있는 사람-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사람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이혼한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 청구권과는 별개로 인정이 되는 권리이고, 자신이 부부공동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재산을 찾아오는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에 경제력이 없는 상대방이나 아이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부양적 요소가 있고,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성과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경제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는다는 확신이 든다면 보다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서 이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는 사람

 

이미 이혼을 한 사람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을 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와 이행이 없었다면,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 혼 이후에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재산문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람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은 만약에 재판상이혼청구가 인용이 된다면 재산분할을 받게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혼이 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유책배우자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오는 경우, 본심으로는 이혼에 동의를 하지만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이혼에 부동의하고,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혼인취소의 경우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실무적으로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혼인 무효의 경우는 재산분할 청구건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의 입증이 전제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즉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상태에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특별한 경우는 중혼적 사실혼이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혼인 중에 하는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혼인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지만, 입법론으로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 법제도에서는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가 가능한 배우자에 대해 알아보았는 데요.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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