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혼 소송 전후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의 대처 방법-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6. 27. 13:45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혼 소송 전후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대처 방법-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이혼을 하는 사람에게는 분할할 부부 재산이 있고, 기여도가 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그러나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을 보유한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 명의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은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회피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여, 처분한 부동산, 금전 등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산을 처분한 사람은 재산을 처분한 것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임을 입증해여야만 처뭊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재산을 처분한 사람이 진정한 처분이 아닌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만을 이전한 것이라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은 명의신탁을 주장 입증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을 받을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이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은 미리 소송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 보증금반환채권, 주식, 예금 등의 재산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의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승소판결도 중요하디만 미리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이혼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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