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유책배우자도 가능할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9. 16. 10:3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재산분할 유책배우자도 가능할까?

 

현대 사회를 사는 어느 누구도 경제적인 뒷받침 없이는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 텐데요. 특히 부부가 결혼을 했다 사정이 생겨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재산분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혼을 하면 당연히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유책배우자라도 이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라는 점입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결혼이 파탄 나게 된 유책성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만 한정되며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 부정되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유책배우자일지라도 본인이 그동안 어느 정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을 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청산받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당현히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 민법상 이혼을 할 경우에만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했는데
기각될 경우 당연히 재산분할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서로 협의 이혼을 하고 2년 안에
청구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요.
혹은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를 했거나 상대 배우자 쪽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을 요구하며 반소를 할 때도 역시 상대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고, 이후에 소송 중간에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를 함으로써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반소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혼에 동의를 하는 상황도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책배우자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이
성사가 되어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상대 배우자가
오기를 부리거나 보복을 위한 감정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파탄주의적 관점에서
이혼이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유책배우자 입장에서 재산분할이나 이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보다 체계적인 재판을 위해서 이혼을 전문으로 맡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재산분할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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