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 28. 20:5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호닌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불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잇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 빚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서 공재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이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중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핀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무>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이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상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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