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과세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3. 21. 21:1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과세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때에는 그에 따른 과세가 부과 됩니다.

재산분할을 할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재산분할 받는 사람의 과세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서법에 따른 증ㅇ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해주는 사람의 과세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누누어 갖는 것으로써,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사양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자료 받는 사람의 과세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 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써, 위자료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 지급하는 사람의 과세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써 소득세법 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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