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위자료 이혼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7. 17. 14:2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시위자료 이혼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최근에는 결혼생활을 10년 20년 이상 유지해온 분들이 이혼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자녀를 키우며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자녀도 성장하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자 더욱 자유로운 인생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이혼시위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혼시위자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정에 충실한 배우자에게 상처와 충격을 안겨준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요. 오랜 결혼 기간을 유지했다고 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일으키게 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시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고 불명예와 같은 충격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시위자료 산정기준을 궁금해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보통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을 일으키게 된 경위와 정도를 먼저 파악하고 결혼생활을 파탄시킨 원인과 책임을 확인합니다. 그 후 재산상태와 생활 정도를 재판부가 살펴보게 되며 나이, 직업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김필중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먼저 이해한 후 대략적인 위자료 금액을 측정하여 재판과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시위자료는 이혼을 제공한 제 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말고도 시부모나 장인장모와 같이 결혼 생활을 파단하게 한 책임이 있다면 제 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대비가 가능한데요. 민법에서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혹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이혼 후 이혼을 제공한 제 3자를 알게 되었다면 그 기간 안에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혼시위자료가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 정해졌음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떄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으로 예민할 수 있는 이혼시위자료 문제는 그 과정을 증명하는 것도 어렵고 준비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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