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소송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8. 8. 16:06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재산분할소송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막상 이혼을 결심해도 위자료니 양육권이니 재산분할이니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소송에 대하여 어디까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김필중변호사를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모두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부동산, 예금 등과 같은 현재 재산 말고도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미래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 궁금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대상을 정해야 하고, 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김필중변호사와 상세한 면담을 통해 하나씩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매달 받는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퇴직연금에 대하여 분할 비율을 정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연금에 가입된 기간과 결혼생활 기간을 비례하여 50%정도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분할연금이 국민연금에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적용되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소송 후 바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결혼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한 유효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결혼한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배우자와 자신이 모두 연금수급연령에 해당하는 때로 3년 이내여야 하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필중변호사를 방문하여 분할연금 청구 제도에 대한 내용 및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범위를 상담 받아보기 바랍니다.

 

 

이혼시재산분할소송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고, 입증해나가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하고 정확한 비율로 측정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분할 대상에 대한 파악 및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를 입증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혼시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것과 연금과 같은 재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경험이 많은 김필중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으므로 가처분 또는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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