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전업주부도 기여도만 입증한다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8. 31. 16:4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시재산분할 전업주부도 기여도만 입증한다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부터 자녀에 대한 양육권, 그리고 이혼시재산분할 청구권이 문제가 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서로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노력하여 얻은 공동 재산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때 서로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 되며, 상대방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밝히는 등의 변론이 필요합니다.

 

 

20년 전만해도 여자는 전업주부이고, 남성만 직장인일 경우 이혼시재산분할의 비율은 3:7 정도로 인정되었습니다. 남성에게는 매달 정해진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지만, 여성은 금전적인 수입이 없다보니 재산을 형성한기여도를 높게 측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사 노동부터 육아까지 정당한 노동으로 포함하여 5:5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항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충분한 기여도를 입증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혼의 유책배우자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한 쟁점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자료 청구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참고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이 성립된 후에 청구권의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에 있어서 그 대상을 확인하는 과정이 무척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분할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포함되므로 변호사와 충분하게 상담을 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재산의 액수와 제반되는 상황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므로 이혼 소송에 있어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김필중 변호사에게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한 의뢰를 하게 된다면 기여도 입증은 물론, 전반적인 소송의 흐름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게 논리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출하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혹시 자신이 전업주부기 때문에 이혼시재산분할에 불리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김필중변호사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사노동 및 육아에 기여한 부분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상대방이 형성한 재산을 유지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변론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에 의뢰인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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