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위자료 혼인파탄의 책임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9. 14. 12:0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시위자료 혼인파탄의 책임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높아 질대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한 두 커플은 이미 이혼을 했을 정도로 흔한 상황이 된 지금, 합의가 되지 않아 고민인 사람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송을 진행해 일명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특히 이혼시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적인 분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방문해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이혼시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는 사례가 많은데요. 소송이 진행되고 나서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면,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과정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반드시 소송 전 이혼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예방차원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 처분이나 은닉을 하지 못하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사전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시위자료 부분이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바로 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터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상간녀 또는 상간남과 외도를 하여도 형사적인 처벌이 어려워진 것인데요.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위자료청구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있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철저히 입증하며 이혼시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충분한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시위자료는 꼭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책임이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있는 경우라면 그 대상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시댁어른이나, 장인장모 등 제3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이혼의 책임을 밝혀내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시위자료 청구에 있어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정신적인 충격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재판 승소를 위해 객관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제출했다가 상대방이 다른 주장으로 쟁점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제출 시기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반박할 자료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시위자료소송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김필중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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