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위자료 산정기준과 부정행위 증거수집이 필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8. 16. 11:3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시위자료 산정기준과 부정행위 증거수집이 필요

 

최근에는 부부생활을 하면서 불화가 발생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양한 상황과 분쟁이 발생하면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추세인데요. 재판상이혼의 경우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진행되는 일이 많으며, 그것에 따른 이혼시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에 이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보통 이혼시위자료 청구에서 금액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높게 측정하여 주장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혼위자료는 5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위자료 관련된 부분을 진행할 때, 개인이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김필중 변호사는 이혼시위자료 부분에 있어 의뢰인이 최대한 피해를 본 부분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뒷받침하여 사건 해결을 진행합니다. 위자료 산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유책배우자가 왜 그렇게 한 것인지의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나이와 재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결혼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결혼생활 중 어떠했는지, 두 사람의 학력, 직업, 경력에 대한 부분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재혼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자녀가 있는지 재판부는 이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혼시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간통행위보다 폭넓게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말고도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인 상간녀 또는 시부모, 장인, 장모 등 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를 알게 된 날 또는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청구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 김필중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시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김필중변호사와 사실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면담을 해야 합니다. 청구 대상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 그렇다면 피해의 원인이 되는 근거들은 충분하지, 부족하다면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자세하게 전략을 상의하고,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및 이혼시위자료 청구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김필중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상처와 위로가 필요한 의뢰인에게 심신의 안정은 물론,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있는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김필중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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