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절차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8. 18. 09:55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임대차소송절차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과정을 가지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발생하는 법적 효력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임대차소송절차로 진행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원상회복을 하면서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아 복잡하게 진행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보통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때, 건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반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파손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하는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정확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이 어려워지는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 임대차소송절차로 사건이 확대되는 것인데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돌려막기 형태에서 돈이 생기지 않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곤란한 피해를 겪게 된다면, 김필중 변호사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임대차소송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계약 만료 즉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내용들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통보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대차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으며 강제 집행과 보증금, 이자까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 상황에 있어서 개인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김필중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김필중변호사를 방문하여 임대차소송절차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법적인 절차에 맞춰서 모든 자료들을 준비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방향을 이끌기 때문에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조언과 상세한 설명을 통해 사건을 최소화시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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