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대상 해당할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 3. 15:44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상가임대차보호법대상 해당할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무엇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인들의 상가임대 활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막아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하며,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금액보다 적게 내는 상인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4억 원 이하,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3억  원 이하, 광역시와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는 2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원 이하까지 보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상가임대파보호법대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김필중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대상 사례

A씨는 보증금 2,500만 원에 5년간 공장 일부를 임대하였지만 3년 후 건물주가 바뀌어 임대 부분을 새 건물주 B씨에게 넘기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해당 건물이 공장건물이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배상이 아니어서 보증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1심은 공장건물이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황과 용도에 비춰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임대한 건물 인근 컨테이너에서 주문 제작한 도금제품을 팔아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영리 목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의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송장 및 사무실 용도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한 업자 A씨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대상은 김필중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공장건물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영리 목적의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볼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였는데요. 이처럼 건물이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비슷한 사례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필중 변호사는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대상과 관련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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