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범위 외국국적에서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1. 9. 21:26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범위 외국국적에서




외국국적을 가졌어도 체류지 신고 등을 마친 ‘등록 외국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는 같은 법적 효과를 갖는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해당 사례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보증금 4억5천만 원을 내고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임차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의 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서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줬는데, 돈을 갚지 못하자 해당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보증금 4억5천만 원에 대해 자신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주장했지만 경매 배당금 대부분을 받은 A은행이 ㄱ씨의 국내거소신고와 가족들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ㄱ씨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ㄱ씨에게 4억5천만 원을 배당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2항은 외국인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이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법원은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외국인등록 등이 공시기능에 있어 주민등록에 비해 그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주민등록의 경우에도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가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에게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그 공시 기능이 부동산등기와 같은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등록 등과 비교해 공시효과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에 그친다고 판단하며, ㄱ씨가 낸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의 내용은 외국국적을 가졌어도 체류지신고 등을 마친 등록외국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범위에 있어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은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김필중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