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위반 무엇일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2. 6. 23:11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위반 무엇일까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위반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중 영세상인인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내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그 대상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임차인들의 권리가 보호되었지만, 임대인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해당 법안의 허점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위반 문제로 법정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위반 예방을 위해 이 법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은 서울의 경우 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광역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인천,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2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의 대항력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사실을 법원에 등기하지 않고 건물을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 익일부터 제 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4.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임차인 중에서도 소액임차인은 일정한 요건만 충족시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모든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경매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5. 임대료가 현실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계약 당사자는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증감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을 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규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적용하는 산정률을 연 15% 이내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한편, 법률에서 정한 보증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상가건물이 아닌 주거용 건물에서도 영업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이 법에는 다소 허점이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위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이러한 보호법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계약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위반이 의심되거나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문제에 대해 혼자 힘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위반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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