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해지 사유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2. 15. 21:41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사유




쇼핑몰 상가의 영업 환경이 다소 악화된 것은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사유 또는 차임을 면제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도심의 한 복합상가건물 디지털전문점에 위치한 두 곳의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4억2천여만 원에 양수했습니다. 이 중 1억2천여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이고, 3억여 원은 프리미엄 명목의 권리금이었는데요. A씨가 임차한 매장은 A, B, C구역으로 구성된 8백여 평의 전체 이동통신 매장에서 중심부인 B구역에 자리잡고 있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자리여서 다른 상가보다 권리금이 비쌌습니다.



A씨는 B사와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B사의 점포를 인도받아 제3자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B사의 모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본사 건물을 이 곳으로 이전하면서 8층의 A구역을 사무실로 만들기 위해 공간을 분리하는 경계벽을 세웠고 그로 인해 8층에 있던 이동통신 매장은 기존보다 면적이 3분의 2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A씨의 매장은 8층 한 가운데 자리에서 전체 영업점의 변두리로 위치가 바뀌었으며, A구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A씨의 매장으로 진입하는 길도 차단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회통념상 점포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니 보증금 등을 반환하라며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소송을 냈습니다.



위 사건의 1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가에 벽이 설치되면서 중앙에 있던 A씨의 상가가 맨 끝 부분에 위치하게 되어 상대적인 위치변화가 극심하고 접근성이 악화된 것이 장기적인 영업환경 악화 및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이유였죠.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의 판단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계면인 벽이 설치되기 전에 디지털전문점 8층의 공실률이 약 30퍼센트였는데 반해 벽 설치 후에는 약 3%로 감소한 점을 보고 영업환경의 개선 지표 중 하나로 평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 점포의 영업매출액이 벽 설치 이후 증가하거나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벽 설치로 인해 점포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업환경이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가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매우 복잡한 법리 분석이 요구되는 바,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김필중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