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분쟁 해소하려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2. 8. 18:12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분쟁 해소하려면



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규정한 법률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민법상의 전세나 임대차 계약 규정들을 다루고 있으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임대차보호법에는 등기, 주택의 인도, 우선변제, 임대의 기간,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다시 받지 못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임차주택을 담당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임대차분쟁에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 - 임대차분쟁 사례

법원은 관할시가 주식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대전시가 A사로부터 받았을 사용료 1억1800여만 원을 기준으로 변상금 등 8100여만원을 공제한 3600여만 원을 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사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매장과 창고를 무단 점유하다가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반환하면서 변상금과 가산금을 냈지만, 대전시는 1년 가까이 매장을 무단으로 점유해 A로부터 받아야 했을 인상된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관할시에서 가지고 있던 매장과 창고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A사는 허가가 종료된 후 대전시에 매장과 창고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했지만, 기간이 지나 반환하였기 때문에 A사가 대전시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발생한 차임 상당액으로,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한 사람이 건물주에게 차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사실을 알았거나 알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에는 초과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분쟁은 김필중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부동산 임대계약이 끝난 후에도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했다면 차임 초과액 특별손해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발생한 손해 범위는 차임액이지만 차임 액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더 넓게 물어야 합니다. 

임대차 분쟁은 이러한 무단 점유 이외에도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민법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에 대해 다양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필중변호사는 임대차분쟁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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