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권리금반환 구두약정체결 시 효력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2. 31. 18:31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점포권리금반환 구두약정체결 시 효력은?


우리에게 중요한 재산적 가치로 여겨지는 부동산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오가는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별 거 아닌 문제에도 쉽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보증금 소송, 명도소송, 점포권리금반환 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알아볼 소송 중 하나는 바로 점포권리금반환 소송인데요. 권리금이라 함은 상가나 이 전에 영업을 하던 곳에 대한 새롭게 장사를 시작 할 때 전 영업에 대한 관행상의 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건물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권리금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이유로 점포권리금반환 문제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장기임대를 한 경우, 계약할 시 구두로만 권리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을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로부터 한 호텔 일부를 보증금 3억과 임대료 월 2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년 동안 계약하기로 했으며, 계약 당시 ㄴ씨는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ㄱ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요. 이러한 계약은 해지된 후에도 서로 합의 하에 여러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하며 10년 동안 유지가 되었는데요.



10년이 지난 후 합의하에 계약이 해지되면서 ㄴ씨는 ㄱ씨에게 보증금 3억 원 가운데 연체된 월세와 관리비를 제외한 약 2억 원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새로 들어온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 받을 경우 임대인인 ㄴ씨가 권리금을 대신 돌려주기로 구두약정체결 했다고 주장하며 점포권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1심은 ㄴ씨가 ㄱ씨에게 권리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2심은 ㄴ씨의 손을 들어주며 ㄱ씨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라는 1심의 판단을 깨고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계약 당시 ㄴ씨가 ㄱ씨에게 점포권리금반환 하겠다는 내용을 구두로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실제로 확인서를 확인해 보니 실제 날짜에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나와있지 않을뿐더러, 점포권리금반환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때문에 합의 하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당시 ㄱ씨가 ㄴ씨로부터 연체 임차료 및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 받고, 이후에 따로 권리금 청구를 하지 않은 채 건물을 인도한 정황 등을 살펴보면 점포권리금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또한 임대인인 ㄴ씨가 계약 기간중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점포권리금반환 의무를 가져야 하지만 해당 사안에서는 10년 이상 계약이 이어졌기 때문에 ㄴ씨가 ㄱ씨에게 점포권리금반환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상가건물의 위치 및 시설 등을 고려해보면 권리금은 약 5억원으로 추정될 만큼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ㄱ씨가 받은 권리금 명목의 1억 5천만 원은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보아 바닥 권리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상가를 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점포권리금반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두약정체결 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소송은 많은 액수의 금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요인에 의해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또한 치열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개인이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는 등 문제를 대처하기엔 버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김필중변호사는 법률조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종중분쟁, 사해행위, 임대차, 명도소송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김필중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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