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 방어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9. 14. 17:4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이혼 등 청구 방어

승소사례입니다.

 

지난 2017. 7.에 이혼 소송에 관한 방어 사례를 소개해드린 바 있고 해당 포스팅에서 우리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대하여서도 같이 설명하여 드렸는데요. 살펴보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배너를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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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번 소개해드릴 사건은 3년 전부터 별거 중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사유는 의뢰인이 가사를 소홀히 하여 배우자가 전적으로 가사를 전담하여왔고, 의뢰인이 배우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무시해온데다, 별거의 기간이 상당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으며 의뢰인이 이혼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에도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내방하신 의뢰인께 배우자와의 이혼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았으나 혼인유지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셨고, 더불어 상담 중에 배우자와 별거를 하게 된 계기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뢰인께서 알게 되어 이 일로 다툰 후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별거에 이르게 된 것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 시점,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를 파악하였고 법원에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혼협의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다년간 동거를 하였던 점, 그리고 피고(의뢰인)는 강력하게 혼인유지의사를 밝히고 있고, 불화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은 원고(배우자)에게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아직 우리 민법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고 금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는데요. 지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이혼 청구 소송이 이혼을 명하는 판결만은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방어하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전문적이고 다수의 승소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은 당연지사겠지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간의 실적과 연구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혼"분야에서 전문으로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니 상담 및 관련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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