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등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0. 16. 16:4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외국인과의 이혼 사례 포스팅을 통하여 공시송달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내국인에 대해서도 공시송달이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등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사건은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한 건인데요. 우선 의뢰인께서는 배우자 사이에 자녀는 없으셨으며, 혼인기간도 약 4년 정도로 짧으신 편이었습니다.

 

 

 

 

다만, 혼인 이후 혼인 전 배우자가 말했던 배우자의 직업과 수입 등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지하셨고 이미 상당한 돈을 배우자에게 빌려주신 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집착과 의부증이 심해 의뢰인에 대하여 감시와 불법녹취 등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다투는 등 부부싸움도 잦으셨으며 결국 배우자에게 폭행까지 당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께서는 참고 견디며 지내고자 하셨지만 배우자가 무단가출을 한 뒤 연락이 두절되고 빌려드린 돈도 갚지 않아 더 이상 혼인관계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배우자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해 보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송달 제도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인데요

 

↓ 공시송달 제도 확인하기 ↓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지난번 외국인과의 이혼 소송 포스팅에서 밝혔듯이 이혼전문변호사답게 제3자 진술서 등을 통하여 공시송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금번 사건 역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배우자)에게 있는 점 및 피고(배우자)의 무단가출과 연락두절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금번 사건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무단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리하여 소장은 2017. 6.경에 접수하였지만 대략 4개월 후인 2017. 10.경에 법원의 판결 선고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국의 각 가정법원들이 공시송달 제도의 개선의 방법으로 특별송달과 각종의 사실조회 등을 요구하는 관계로 사건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사 소송에 있어서 다수의 경험과 승소경험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전문성을 내세워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간을 절약하여 최대한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오니 관련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담솔의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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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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