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이혼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0. 4. 17:5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총 건수는 238,601건으로 2010년에 34,23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여 작년인 2017년에는 총 20,835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 외국인과의 이혼은 2017년 약 7,100건으로 집계 되었는데요. 물론 외국인과의 이혼율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제결혼이 감소하는 상황임을 봤을 때 이혼율이 낮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이혼 상담을 하는데 있어 외국인과의 이혼에 대하여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 위와 같이 통계청의 자료까지 들고 왔는데요.

오늘은 포스팅을 통하여 외국인과의 이혼을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잘 살피시고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외국인과의 이혼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외국인과 결혼하였으나 배우자께서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오랜 기다림 끝에 이혼을 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국제결혼이다 보니 외국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국내 이혼 소송처럼 소장을 송달하고 변론을 준비하고 가사조사 등을 통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같은 고민 때문에 이혼이 번거롭다고 느껴져 두고두고 나중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김필중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답게 의뢰인의 고충을 덜고자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시송달제도와 제3자진술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송달제도는 법원에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소장 및 기일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효력을 보는 제도로 공시송달결정을 얻기까지의 절차가 꽤 까다로운 까닭에 다소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외국에 거주하거나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는 법원의 공시송달결정을 얻고 진행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금번 의뢰인의 소송 역시 공시송달제도를 적극 활용하였고 법원은 원고(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가출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이혼을 고민하실 때, 귀찮고 번거롭고 또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미루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상황을 미루는 것일 뿐, 최적의 해결방법이 될 수는 없겠지요.

이런 분들을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상담을 통하여 전문변호사의 법률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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