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1. 6. 14:3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김필중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한번도 포스팅하지 않았던 내용을 다뤄볼까하는데요.

바로

인지청구 및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인지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진행한 것은 아니나, 상대방으로부터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으신 후 갓 태어난 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주셨고 상담을 통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우선 인지(認知),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는 이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부모와의 법률적 관계가 생깁니다.

 

 

 

흔히 이 인지 청구 소송은 태어난 자보다는 생부 또는 생모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인지 결정 후, 인지한 생부 또는 생모는 태어난 자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인지를 청구한 생부 또는 생모는 인지한 상대방으로부터 자에 대한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께서는 파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시던 중에 양육비 청구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알게 되셨고, 소송 상의 방어 및 반소 제기에 대하여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파혼으로 인한 책임은 오히려 원고(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별도로 반소를 통하여 인지 및 사건본인{태어난 자()}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며 더하여 유책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인지 청구 사례는 근래에 들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흔치 않은 사례만큼 어느 분야에서 전문을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률적 지식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가 사건과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하는데에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간의 연구 실적과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이혼전문변호사로 채택된 김필중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과 의뢰인의 눈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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