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재산분할 공무원퇴직연금 수급기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1. 3. 17:17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합의이혼시재산분할 공무원퇴직연금 수급기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었을 지라도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시재산분할 하게 될 때 대상은 모든 재산이 아닙니다. 바로 부부의 공동재산만 분할이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취득한 재산일 지라도 다른 일방이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한 경우라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해야 할 점은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 쪽만의 필요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 공동의 책임으로 발생된 채무는 한쪽 명의로 발생된 채무라고 할지라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의이혼시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합의이혼 후 공무원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적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서 공무원퇴직연금 수급기준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공무원인 ㄴ씨와 혼인하여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는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이후 다시 재혼을 하여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참지 못하고 합의하에 다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두 번째 결혼, 즉 재혼을 한 뒤에 4년이 지나고 나서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ㄱ씨는 공무원연금법대로 합의이혼시재산분할 이행을 하기 위해 ㄴ씨가 받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ㄱ씨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하면 혼인한 지 5년 이상이 지나야 공무원퇴직연금 수급기준 대상에 충족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연금공단은 ㄱ씨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결혼 기간을 합쳐서 보지 않고 두 번째 결혼 기간만 보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공무원퇴직연금 수급기준 대상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ㄱ씨는 두 차례의 결혼 기간을 모두 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소송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ㄱ씨의 손을 들어준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친 ㄱ씨의 결혼 기간을 합해서 판단해야 하고,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결혼 기간에 대해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유지된 혼인기간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중간에 혼인 기간이 단절되었을 경우 그 전 혼인 기간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는 합의이혼시재산분할 할 때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가 동일하게 연금을 형성한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인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ㄱ씨 부부의 첫 번째 결혼 기간과 두 번째 결혼 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취지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이혼을 하여 결혼 기간의 연속성이 끊어졌다는 것만으로 첫 번째 결혼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리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합의이혼시재산분할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퇴직연금 수급기준 충족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난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짧지 않은 결혼생활 후 이혼을 하다가 다시 재결합을 한 상황일 때 재결합 기간만 산정이 되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상당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사례처럼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되찾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원만하게 합의이혼시재산분할 되지 않거나 연금분할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받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합의이혼시재산분할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의 깊이가 깊어졌다면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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