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퇴직금채권 재산분할 되나?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1. 22. 23:04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장래퇴직금채권 재산분할 되나?



직장에 몸을 담고 있는 근로자라면 직장을 퇴직하게 되는 때 또는 노후에 연금 식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사례는 이혼하는 부부가 나중에 수령하게 될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와 관련해 다툼이 일어난 사례인데요. 재산장래퇴직금채권 재산분할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받게 되는 장래의 퇴직급여도 이혼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 부부는 각각 교사와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15년 가까이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둘의 근무처는 서로 다른 지역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내 ㄱ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 ㄴ씨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참지 못한 ㄱ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ㄴ씨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5천4백만 원,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1천2백만 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2백4십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ㄴ씨는 ㄱ씨와 자신이 나중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액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항소하는데요. 이에 대해 항소심은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ㄴ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입장은 또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고부터 현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장래퇴직금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분배하는 재산분할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장래퇴직금채권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게 된다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혼 전 퇴직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단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혼하는 부부의 장래퇴직금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분쟁 해결에 대한 해법 제시를 원한다면,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을 다뤄 온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논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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