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2. 6. 19:1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위자료청구소송기간 얼마나 될까?
민법상의 위자료란 타인의 신체적 자유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여겨 규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인 고통이란 신체적인 자유, 정조 따위의 개념은 물론이고 명예, 신용, 성명, 초상, 정신적인 측면에 관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혼 시에 위자료를 주고받는 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이혼 시 위자료의 산정은 신분, 지위, 재산, 유책 사정 등이 고려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를 다룬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사망했다면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은 김필중 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소송기간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기간 사례
A씨와 B씨는 혼인한 이후 크게 싸우게 되었는데요. B씨는 이후 가출하여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였지만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항소하였는데요. 1심에서 이혼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위자료와 관련된 문제만을 다뤘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던 중,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A씨의 딸 C씨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1심에서 이혼 선고가 났지만, 이혼 신고가 되지 않아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였기 때문에 A씨의 재산이 법률상 배우자인 B씨에게 상속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C씨는 이에 계모 B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며 B씨를 상대로 상속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재판 중에 이혼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 재판부에 따르면 B씨가 1심에서 이혼선고를 받았더라도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동시에 이혼 소송 자체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혼 청구 부분만 따로 확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기간은 김필중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위자료와 관련된 소송 중 갑자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사건이었는데요. 드문 일이지만 실제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혼을 앞둔 배우자여도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자료청구는 그 기간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변호사와 잘 상의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김필중 변호사는 이러한 위자료청구소송기간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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