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 재산분할 할때 채무도?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 18. 17:0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상담변호사 재산분할 할때 채무도?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사람들 중 한쪽이 다른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누구 앞으로 재산이 등록 되어 있는지는 상관이 없으며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공헌을 하였는지가 나누는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할 때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어 분배의 대상이 될까요? 다음 사례를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

A씨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한 다음 B씨와 재혼을 하게 되면서 딸을 낳았지만 결혼생활은 다시 파탄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을 비롯한 손목 등을 상처 입히게 할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뒤 집에 들어와 장모로 인해 우리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B씨는 같은 달에 자신을 피해 딸을 데리고 동생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를 찾아 온 뒤 집안에 있던 장모를 향해 딸을 달라며 말썽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B씨는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서 맟 문자메시지 등을 A씨에게 보냈고 결국 참지 못한 A씨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의 재산관계 청산을 하는 것을 떠나서 이혼 후 생활보장에 관한 배려 등의 부양적인 요소도 고려대상으로 작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소극재산인 채무를 재산분할 했을 경우 내용 및 금액 등을 고려한 뒤 분담 여부를 비롯한 분담 방법 등을 규정해야 하며 적극재산을 분할할 경우와 같이 재산형성 기여도를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적용해 분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 명의로 발생한 대출금 중 대부분이 별거를 시작한 다음 발생하였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A씨 어머니 명의 대출금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A씨와 B씨 혼인공동생활에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채무의 내용을 비롯한 금액 그리고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해 본다면 B씨에게 A씨의 채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행위가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부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여 A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다투던 중 B씨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 A씨와 딸이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가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B씨는 A씨에게 혼인관계파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혼 시 채무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에 대해 명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판이혼이 발생하였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혼상담변호사인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해결할 방편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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