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합의서 부당하다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12. 29. 18:54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재산분할합의서 부당하다면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생활을 청산하기 위하여 재산분할을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채무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하여 이룩하게 된 모든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진행 되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여 부당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을 하고 분쟁이 발생하여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을 하기 한달 전 협의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이혼재산분할합의서에 따라서 모든 재산은 B씨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B씨가 폭행을 한다고 위협을 하여 이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위협을 당해 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1심과 2심은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를 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한 것에 해당이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같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협력을 하여 이룩하게 된 재산액 및 쌍방의 기여도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어떠한 증빙자료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비록 협의이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 하였다고 해도 이는 성질상 허용이 될 수 없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이 되는 이혼재산분할합의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혼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성립을 할 경우 해당 법률적 효과에 따라 발생이 되는 것 일뿐이며 협의 및 심판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성립 되기 전까지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이혼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이후에 협의상 이혼을 할 것을 합의를 구하는 과정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부부 일방이 이를 포기한 다는 등의 특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성질상 허용이 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결혼전에 작성을 하였다가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방편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김필중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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