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로 인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12. 14. 16:35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재판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로 인해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란 배우자가 동거, 부양, 정조 등 혼인의 취지와 반하는 행위를 저질러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유가 명백하다면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주는 것으로,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에 파탄을 일으킨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지만,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다면 이러한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파탄주의가 적용된 판례가 드러나고 있는 추세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인해 다양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유책배우자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김필중 재판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유책배우자 사례

A씨의 부부는 결혼 후 19년 동안 2명의 자녀를 슬하에 두고 살았지만, 남편의 음주와 잦은 외박으로 불화가 생겼습니다. A씨는 이에 가출을 감행하였고, 남편과 따로 살게 되었었는데요. A씨는 가출 기간 동안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A씨가 먼저 있던 자녀 두 명은 남편이 키우는 상황이었지만 새로 얻은 딸의 치료와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이 났다는 것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였지만 1심에서 A씨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부부의 별거 기간이 11년으로 매우 길고, 부부간의 자녀가 중, 고등학생으로 어린 자녀가 없다면 이혼청구를 받아들여도 상대방이나 자녀에게 어려운 상황이 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덧붙여 이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무조건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덧붙여 새로 낳은 신생아인 아이의 치료를 위해 A씨의 이혼이 필수적이며, B씨와의 재결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이혼 유책주의의 파탄주의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파탄주의로 기운 사례였는데요. 실제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여 이가 받아들여지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해주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바람을 핀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미 파탄이 난 혼인생활을 지속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김필중 재판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와 관련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