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분쟁변호사 필요한 이유?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12. 11. 19:27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소송분쟁변호사 필요한 이유?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평생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법적인 약속이 결혼입니다. 평생 행복하게 살면 가장 좋겠지만 성격이나 가치관 등 여러 이유로 부부의 연을 끊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그 동안 함께 살면서 모은 재산은 어떻게 다시 나눠야 맞는 건지 애매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얼만큼의 재산을 나눠서 받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내가 얼만큼의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지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결정한 후 부부였던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결혼을 통해 하나로 합쳐지고 또 결혼생활 중에 늘어난 재산의 경우 대개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 없이 이혼할 경우 아내가 재산 축적에 기여한 부분은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생긴 재산에 대한 잠재적인 지분을 인정해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재산분할을 받을지를 정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부부생활 중 자신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른 경우 법적인 절차인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에 결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결혼생활 동안 부부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여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혼인했던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가사노동의 정도가 얼만큼이었는지 등 다양한 상황을 따져보고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개인의 힘으로 그 많은 부분을 일일이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혼소송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생활의 결과로 남아있는 빚이 부부의 재산보다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의 생활이나 뒷바라지를 위해 어느 한 쪽이 빚을 지게 된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빚도 나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재산을 모두 합쳐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뒤집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뒷바라지를 위해 본인 명의로 약 3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A씨의 후배와 불륜에 빠졌고, 이를 알게 된 A씨가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혼 당시 부부의 재산상태를 보면 총 재산은 2억이 안 되는데 빚은 2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존 판례를 따라 갈 경우 A씨는 혼자 그 빚을 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분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가족을 위해 본인 명의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는 여성이 증가하는 등 바뀐 시대를 고려하여 ‘재산 총액이 빚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그 재산의 크기나 그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혼소송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김필중 변호사는 이혼소송분쟁변호사로, 의뢰인의 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및 재산분할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김필중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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