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파탄 났다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 17. 15:26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사실혼관계 파탄 났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으로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를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관계 성립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에서는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사실혼관계가 부적절한 이유로 인해 갈라지게 되면서 사실혼관계위자료청구를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를 만나 결혼으로 이어진 다음 동거를 하게 되었지만 혼인신고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혼관계를 유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업무상 관계로 알게 된 ㄷ씨와 문자를 주고 받다 사이가 가까워 지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ㄷ씨는 ㄴ씨가 ㄱ씨와 결혼식을 한 다음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ㄷ씨는 ㄴ씨와 잠자리를 가지는 부정행위를 이어 나갔습니다. ㄴ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ㄱ씨는 ㄴ씨와 함께 살고 있던 집을 나온 뒤 친정으로 가게 되면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ㄷ씨를 대상으로 ㄴ씨와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다다랐기 때문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면 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을 하면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2심 판결도 원심과 동일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지만 ㄷ씨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는 ㄴ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존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ㄷ씨가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서 사실혼 관계를 파탄까지 이어지게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정행위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로 포함이 되어 ㄷ씨는 ㄱ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환산하여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의 사실혼 관계 유지기간을 비롯한 ㄴ씨와 ㄷ씨의 부정행위 기간 그리고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에 미치게 된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1심보다 낮게 측정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과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이혼사건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김필중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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