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총각행세유부남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0. 29. 18:1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총각행세유부남이


성범죄와 관련해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적자기결정권’인데요.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말합니다, 즉 성적인 접촉 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판례는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총각 행세를 하며,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침해 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인데요.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학원 대표인 B씨로부터 SNS 쪽지로 연락을 받은 뒤 카카오톡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둘의 관계는 깊어져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둘은 B씨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나중에는 같이 골프여행 등을 다니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못가 B씨는 A씨에게 돌연 결별을 통보하는데요.


나중에 A씨는 미혼인 줄 알았던 B씨가 실제로 총각행세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B씨는 자녀까지 있었는데요. 앞서 A씨는 만남 초기에 B씨에게 결혼을 했냐는 질문을 했지만 B씨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바 있었고, 이에 A씨는 B씨에게 속은 채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하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여부는 교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임을 밝히며, A씨가 일전에 질문까지 했지만 B씨는 결혼 사실을 부인한 채 가족관계를 숨겼기 때문에 A씨의 성적자기결정권침해 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미혼여성으로서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A씨가 결혼 생각이 없다는 말을 종종했던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총각행세유부남이 미혼녀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한 것은 상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침해 한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혼인빙자간음죄’라는 죄목이 있었으나, 2009년 위헌 결정을 받아 더 이상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적자기결정권침해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금전적인 손실까지 더해진다면 사기죄로 고소까지 가능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내 애인이 총각행세유부남이라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김필중변호사와 함께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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