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분쟁변호사 위자료 문제 해결 방법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2. 13. 17:5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서울이혼분쟁변호사 위자료 문제 해결 방법은?



드라마에서 보던 이혼, 현실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있는데요. 결혼 직후, 황혼기, 노령기 등 시기와 나이를 불문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 사유에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숨어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자면 성격차이에 의한 이혼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서로 합의가 되지 않고 일방의 요구만으로도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재판상 이혼인데요. 이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제외하고 서류상이나 여러 정황들을 따졌을 때 결혼을 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하지만 이혼은 서로가 합의를 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한데요. 그 사유는 어느 한쪽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심한 폭력과 결혼을 지속하기 힘든 정도의 사유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이랑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서울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의 뜻은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인정이 되어 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에 어떤 부분이 정신적인 피해라고 봐야 하는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혼의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함으로서 이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들인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위자료가 발생하게 되면 위자료청구권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 청구권은 양도 혹은 승계를 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그 배상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혹은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 시효를 소멸 당하는 경우 적지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진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진행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문제들 속에서 위자료를 잊을 수도 있는데요. 이혼을 진행할 때 간단하게 서울이혼분쟁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진행한다면 이런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것 입니다.



위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울이혼분쟁변호사와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재산분할 할 때 생기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이용하면 위자료는 청구 할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이혼분쟁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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