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대상 알고 진행하자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5. 15. 19:55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재산분할대상 알고 진행하자



최근 많은 부부가 성향의 차이 등의 이유로 인해 이혼을 결정합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맺어진 혼인관계를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여러 문제를 결정해야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혼재산분할대상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과정이 복잡해지고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이혼재산분할대상은 큰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수익과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지가 애매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1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왔고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A씨와 B씨는 지속적으로 갈등이 나타났고 B씨가 외도를 하면서 A씨와 자녀들은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는 하는 도중에도 B씨는 A씨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A씨는 혼자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A씨는 별거를 하기는 하였지만 혼인관계에서의 내조를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B씨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별거를 하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경제생활을 할 경우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A씨는 별거 중에도 내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B씨와의 갈등으로 인해 장기간 별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시부모를 봉양하는 등 내조를 하였기 때문에 B씨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또한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의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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