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본 변호사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 2심을 대리해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을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였는데, 위자료를 지급받고, 재산분할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하며, 본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2심에서 1심보다 위자료를 더 받고, 재산분할은 덜 주는 판결을 받았던 사건으로 1심보다 5,000여 만 원의 경제적 이득이 있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것이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그 비율을 상대방 50%, 의뢰인 50%로 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항소심 진행
위자료에 대하여
본 변호사는 상대방와 상간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 및 직접적인 성행위의 증거와 관련사건을 비추어 봤을 때, 원심의 위자료 지급 판단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입은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에 비하면 지나치게 과소하다고 하며, 추가증거 및 기타 객관적 증거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위자료 증액 판단 이유
재산분할에 대하여
본 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채무를 부부 공동 가정생활과 무관한 채무로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구체적으로 분할대상에 대하여 필자는 일단 상대방 명의 가계일반자금대출 상대방의 대출금을 부부공동채무라고도 볼 수 없는바, 따라서 위 대출금은 재산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재산분할의 비율에 대하여 의뢰인 재산 중 일부는 특유재산의 성질이 강한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각 50%로 산정한 원심 판결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상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산분할 상대방 채무 불인정 항소심 재산분할 의뢰인 기여도 판단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위자료 관련, 필자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해, 위자료를 증액하였고, 재산분할 관련, 상대방 명의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을 상대방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아 재산목록에서 제외하였으며,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60%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을 받고 상당히 실망하였으나, 항소하며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박수형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