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 승소사례(상대방은 특유재산이라 항변)-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승소-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2. 12. 29. 12:3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오늘은 재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은 결혼 전 특유재산이라고 항변한 사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박수형 변호사입니다(물론 이혼 사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 보면 다양한 승소사례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재혼 후에 전업주부로 가사 일을 책임지며, 남편이 수술을 하여 입원한 기간 내내 원고가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피고의 입원 및 통원 치료 기간 동안 병수발은 전부 원고 몫이었으며, 원고의 헌신으로 피고는 등산을 다닐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피고의 병수발에 매진하였으며, 피고를 위해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등 가사를 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평소 수시로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00 원을 줄테니 이혼하자고 하며 이혼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압류를 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위 금액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받게 되었습니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본인의 재산은 모두 결혼 전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원칙 :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예외 : 그러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실무상 재산 형성 경위, 혼인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정도 등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특유재산에 대한 가사노동 등을 통한 배우자의 협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판결문

이에 본 변호사는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 객관적 증거와 진술서 등을 통해 원고는 피고의 병수발에 헌신하여 온 점, 원고는 혼자서 가사를 책임지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입을 창출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본 사건 재산문할 판결 이유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35%, 피고 65%로 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이혼 시 지급하겠다는 금액에 비해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특유재산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은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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