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3. 7. 2. 09:3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남편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고, 별거 이후 사건본인들은 의뢰인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현재까지 양육비 한 푼 주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은 알 수 없는 사채업체 세 군데에서 온 전화에 시달려야 했는데, 사채업자들은 아무개씨를 아시냐, 부인되시냐, 남편이 보증인으로 부인을 세웠다’라고 하며 피고가 진 빚을 원고가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카톡으로 자문을 구하였고, 김필중 변호사는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가 책임이 없다는 점 및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필중 변호사는 사실확인서와 카톡, 문자, 사진 등의 증거를 통해 피고의 폭행, 가정에 대한 불성실함과 경제적 무책임, 연락두절 등에 의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난 이래로 양육은 오로지 원고의 몫이었으며, 피고는 사건본인들에게 관심도 없었고 별거가 시작된 이후로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나 피고는 지금까지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더욱이 현재 피고는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소재 파악조차 어렵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자녀들의 안정과 정상적인 성장을 위하여 부디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즐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제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친 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별거 시부터 사건 본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제41기 출신
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
변협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감찰총장 표창장 수상자
법무법인 담솔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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