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3. 11. 5. 07:57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대표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부동산전문변호사
검찰총장 표창장 수상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신혼여행만을 갔다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인 관계는 조기에 파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관계가 단기에 종결된 신혼 이혼, 파혼 등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단, 예물, 결혼식 관련 비용, 신혼여행비용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예단, 예물, 결혼 관련 비용, 신혼여행비용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혼 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직장동료인 남편과 상간녀는 결혼식 이후에도 아침부터 자정이 넘은 심야까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남편이 직장을 옮긴 이후에도 둘은 은밀한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하였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신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에게 사간을 의뢰하여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물, 예단은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법원 재판 실무상 단기간의 기준은 결혼 후 6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 이내에서 신축적으로 판단합니다.) 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상대방에게 예물, 예단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유책 당사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또한 상견례 비용, 미용 비용, 결혼사진 비용 등과 같은 결혼 준비비용, 결혼식, 신혼여행비용 및 초기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은, 역시 혼인관계가 조기에 파탄이 되었다면, 결국 쓸모없는 비용을 지출한 것이 되므로 유책당사자에 대해 위 비용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금속, 시계, 가방, 차량, 의류 등과 같은 현물 예물 및 예단, 주방제품, 전자제품, 가구 등의 혼수품은 원물이 남아있는 한 소유권 내지 원상회복 반환 대상이 됩니다.
남편과 상간녀(피고들)는 부정행위 사실을 적극 부인하였지만, 법무법인 담솔은 피고들이 원고와 남편의 결혼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심야시각까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지속하였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상간녀는 단순한 직장동료였다고 항변하였지만, 원고 및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녹취록에서 상간녀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남편이 결혼식을 올린 후 단기간에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고, 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신혼여행비용, 결혼식 비용, 결혼 준비 비용, 스튜디오 촬영 비용 및 예물, 예단, 혼수품 등의 가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의뢰인이 남편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예물, 예단 등은 남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중에 남편과 시댁에 현물로 지급한 시계, 옷, 가방 등의 현물 예물 및 현물 예단, 전자제품, 가구 등의 혼수품은 원물이 남아있는 한 소유권 내지 원상회복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필자는 그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 물품 가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으로 인정한 신혼집 가계약금, 예물 예물, 예단, 현금예단, 신혼여행비용, 결혼 비용, 스튜디오 촬영비용, 혼수품 비용
재판부의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피고들의 관계가 위 주장과 같이 단순히 친밀한 직장 동료의 관계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넘어서 피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혼인기간,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내용, 경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남편)는 15,000,000원, 피고 (상간녀)는 피고(남편)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피고(남편)는 원고에게 결혼식 등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으로써 위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내역표 기재와 같이 2천3백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에게 3천8백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상간녀에게 연대하여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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