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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도 모르게 확정된 판결과 강제집행을 추완항소하여 소취하받은 어음금 청구 전부 방어 성공사례

Author : 김필중 변호사 / Date : 2026. 3. 12. 11:40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오늘의 민사 사건 - 약 20년이 된 채무와 판결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소 사건

 

어느 날 갑자기 20년 가까이 된 과거의 채무를 이유로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최근 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는 이와 같이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추완항소해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전부 승소(소취하)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의뢰인도 모르게 확정되었던 판결. 추완항소하여 소취하 받은 어음금 채권 전부 방어 성공사례"

입니다

 

 

 

약 20년 전 약속어음 채무에 기한 갑작스러운 강제집행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본인 소유의 재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확인해 본 결과, 무려 18년 전인 2005년에 채권자가 제기한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년 전의 약속어음 채무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희미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 법원은 당시 의뢰인의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여 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의뢰인은 단 한 번의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패소 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의 사건 분석 및 소송 전략 - 소멸시효의 중요성

 

민사소송에서 시효는 승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바로 소멸시효에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우선 원고의 최초 소 제기 시점부터 이미 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약속어음의 지급일은 19996월경으 어음법상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나 원고는 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인 200412월경에서야 소를 제기했습니다. 설령 어음의 원인채권을 고려하더라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 역시 훌쩍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었는데요.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그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사건 판결은 20056월경에 형식상 확정되었고 원고는 10년의 시효인 20156월경까지는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새로운 소송 제기 등)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원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20년 가량 흘러선 202369일에야 비로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쳤음을 주장하며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이 원고의 채권이 최초 소 제기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설령 1심 판결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마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항소이유서를 통해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였는데 지정된 조정기일에서 원고는 자신의 채권이 시효로 완전히 소멸하여 법적으로 더 이상 강제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결국 스스로 소를 전부 취하하였고 이러한 원고 소취하에 동의하며 의뢰인은 약 20년간 자신을 옥죄어 오던 채무의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채권자인 상대방이 소취하를 하고 의뢰인이 이를 동의하며 소취하 조정으로 종결 - 의뢰인 모두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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