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의 누명에서 벗어나기 성범죄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6. 23. 16:41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준강간죄에 대하여(준강간죄의 누명에서 벗어나기)- 성범죄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성범죄 중에 준강간죄는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99조).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목격자가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준강죄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범죄이므로, 모텔이나 가정집 등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무의식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간음행위가 일어나야 하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합의에 의한 화간이냐 아니냐가 큰 쟁점이 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다면 많이 당황을 하고 우왕자왕하기가 쉽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를 한 피해자 및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를 수사기관이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서 수사기관에 나가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cctv 증거나 모텔 등 숙박업소 종업원의 진술, 문자, 녹취 등 기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고,  경찰, 검찰, 형사 재판 절차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준강간죄 등  성범죄의 누명을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억울하게 준강간죄 등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변호사와 같이 같이 수사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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